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설정됩니다.
환급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합계가 1,149,150원이고 공단 산출내역상 정산보험료까지 포함한 합계가 1,135,920원이라면, 차액인 13,230원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메주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하는 것인가요?
식자재마트에서 구매한 물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