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등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