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일본어 상품 페이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페이팔을 통해 엔화로 정산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이라는 요건과 외화 획득의 증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구매자의 국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국내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월별 거래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 사이트 측의 자료 제출 여부와 정산 내역을 면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대금 수령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