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합계액입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화의 매입가액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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