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주요 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자산(부동산, 서화·골동품, 업무용 외 자동차 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특히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