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적용할 과세유형은 2025년 2기 확정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연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매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과세유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2025년 1년간의 총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합산하여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했거나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