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휴무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날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 기간처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며, 이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