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해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자의 실제 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원비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분에 대한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가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명목상 주거지원비일 뿐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대해 취업규칙 및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