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