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즉, 매년 반드시 재계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재계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율 변동이 5% 미만이라면 재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5% 이상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체감률(건물·구축물 5%, 기타 자산 25%)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