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