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를 이미 완료하셨다면, 1기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은 예정신고 기간을 제외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예정신고 기간으로 이미 신고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나머지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전체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실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에 함께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