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합계가 1,149,150원이고 공단 산출내역상 정산보험료까지 포함한 합계가 1,135,920원이라면, 차액인 13,230원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합계가 1,149,150원이고 공단 산출내역상 정산보험료까지 포함한 합계가 1,135,920원이라면, 차액인 13,230원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2026. 7. 23.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공단에서 확정한 정산 보험료 합계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인 13,23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매월 공제한 금액과 퇴직 시 정산한 금액의 합계가 공단이 부과한 최종 보험료보다 많다면, 이는 근로자가 더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산 확인 및 조치 사항
정산 내역 대조: 공단에서 발송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서'상의 최종 보험료 합계(1,135,920원)와 귀하가 근로자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총액(1,149,150원)을 다시 한번 대조하여 차액이 13,230원임을 최종 확인하십시오.
환급 절차: 확인된 차액 13,230원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 급여 정산 과정에서 환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상실신고 시 추가 급여를 포함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정산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해당 고지서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