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확인이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전화 등을 통해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됩니다. 만약 실태확인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