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정한 법정 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서 요구하는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운행기록 방법의 필수 기재 사항(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자체적으로 양식을 갖추어 작성·비치하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자체는 신고 시 제출 의무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작성 및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