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불일치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퇴직을 강요받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 경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직 권고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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