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총액과 보수월액이 일치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실제 받는 급여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정산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공단에서 통지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 등을 통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