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투어상품에 포함된 식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해당 재화나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대신 지출한 식사비 등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이 아니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