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당일 퇴사(해고)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시 당일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 조치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