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가게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와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7개월 근무 후 퇴직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영업양도: 가게 주인이 바뀌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전 주인)과 양수인(새 주인) 밑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의 단절: 만약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 주인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퇴사 및 재입사를 강요받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