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증명서를 통해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쿠팡 알바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