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쿠팡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했거나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사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