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그 대가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역무 제공 완료일 판단 기준
일반적인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물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말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이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또는 준공인가일)을 완료일로 봅니다. 다만, 준공인가 전이라도 조성된 시설물 등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시작한 때를 완료일로 간주합니다.
대가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의 중요성: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 용역의 성격에 따라 '완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