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별도의 '신고 사실 없음' 증명 서류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한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이므로, 지급한 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귀속연도에 대해 원천세 신고 내역이 없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등을 위해 원천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