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선적일은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선(기)적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기)적일이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이 아닌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신고된 수출실적명세서의 선적일이 실제와 달라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