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보험급여 대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보험 적용 여부'가 면세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보험 진료라고 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목적의 비보험 진료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급여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