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택배업(운수 및 창고업) 외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며,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수취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위와 같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