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5일 근무 시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또는 월급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5.5일 근무 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금 산정 방식: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합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