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중 개업(설립)한 법인의 첫 번째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명시된 결산일까지의 기간이 되며, 이 기간은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합니다. 또한,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감가상각비 계산 등 일부 세무 조정 시에는 월할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