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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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서 일부 인출 시 세제 혜택은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