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과 처우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전환이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여부는 전환 전후의 근로조건을 문언 그대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근로관계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단순히 계약직 시절의 처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규직으로서의 법적 지위나 향후 기대되는 근로조건(승진, 정년 보장, 복리후생 등)을 저해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을 통해 불리한 변경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