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할 계산 시 휴가 일수는 휴가 기간 전체인 22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만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을 위한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는 휴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역일(Calendar days)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일할 계산 시에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별도의 일할 계산 방식(예: 소정근로일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