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면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ISA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무가입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법인에서 대표자가 무보수라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귀속연도에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당일 퇴사시킬 수 있나요?
정육쇼케이스 같은 비품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