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쇼케이스와 같은 비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며,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육쇼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3년 9개월 ~ 6년 3개월,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