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한하며,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연중 개업한 사업장의 1기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용역 제공 시 용역제공일보다 대금을 먼저 받고 원화로 환전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시기를 원화 환전 시기로 보아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어떤 비용들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