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원화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 완료 전 대가를 먼저 받고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가를 외화로 보유 중이라면 용역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용역 완료 전 원화로 환전했다면 그 환전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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