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