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단순히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해당 사용자만이 보유한 특별한 기술·경영정보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보호 가치 있는 이익으로 고려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업계 전반에 이미 알려진 정보, 입수하는 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 정보 등은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근로자의 전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