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단순히 2개월 연속 체불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체불된 기간이나 금액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체불 기간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의 체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퇴직일 기준으로 체불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