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피부양자로 자동 취득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본인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부모님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기존처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게 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