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전체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인 것은 아니며,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매출 발생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