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되는 내용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열람 신청 시 임대인에게 통지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지 절차는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