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정산 시 매입가액에는 파지나 고철뿐만 아니라 특례 대상인 모든 재활용폐자원 품목의 매입액을 합산해야 하며,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매출분은 몇 달치를 입력해야 하나요?
땡초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기타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