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초(고추)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땡초와 같은 농산물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절단, 건조 등)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등 가공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