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통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까지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시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 종료를 곧바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갱신을 거절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 통지 절차의 준수 여부와는 별개로, 갱신 거절의 실질적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