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젓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젓갈과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20kg 단위의 젓갈을 구입하여 400g씩 소분하고 이를 대형마트에서 무인판매하는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