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치장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치장을 운영 중이라면 가산세나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설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