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