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며,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공단 산출 내역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료 정산은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퇴사 시점에는 퇴사일까지의 총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공제한 총액과 공단에서 확정한 정산 보험료 합계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