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비중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계산 편의와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